
맑고 깨끗한 세상만들기,
케이티텔레캅 윤리경영의 정신입니다.
정도의 원칙에 따른 고객 최우선 경영을 위해 “신 윤리경영 원칙”을 제정, 선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실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신문고 바로가기본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회사 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경영원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경영실이나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윤리경영실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Clean-365센터에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한다.
※'Clean-365센터'는 수수금지 된 금품을 불가피하게 받게 된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며, 접수된 금품은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된다.
- 고객, 그룹사,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는 요청 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 신고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은 보장한다.
- 식사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
- 선물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5만원 이하
- 경조사비 : 부조 목적으로 10만원 이하
※ 단, 임직원간 상호 경조사비의 경우 아래 권고안을 따른다.
(권고안 : 상무보 이하 직원 5만원이하, 임원 10만원 이하)
※ 부조금과 식사,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10만원 이하로 하며, 식사와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 이하로 한다.